■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보라 / 인의협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도 같은 입장인지, 의사협회의 집행만 그런 건지, 또 절충안은 없는 건지 다른 의사단체를 연결해 봅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이보라 공동대표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일부 댓글들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지금 법으로 하더라도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결격 또는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 말고 다른 강력 범죄나 또는 성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보라]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면허취소 요건은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만 마치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의료인도 다시 똑같이 할지, 아니면 계속 차이를 둘지, 여러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범죄인이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런 권리가 국민에게 없는 것이냐. 만약에 교사라면, 변호사라면,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의사들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라]
그러니까 2000년도 의약분업 이전에는 다른 전문직과 똑같았었는데 2000년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면허취소 여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죄송합니다. 면허취소 여건이 완화되면서 의료법 위반에만 국한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했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319354270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